홍라희씨 상대 ‘50억 그림소송’ 일단락

입력 2011.11.24 (09:05) 수정 2011.11.24 (2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등을 상대로 그림값 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던 서미갤러리 측이 돌연 소를 취하한 데 이어, 홍 관장 측도 오늘 소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따라 미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50억원대 그림소송전은 소송 제기 5개월 여만에 일단락되게됐습니다.

서미갤러리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풀려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6월 홍 관장 측에 781억 원 상당의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지만, 이중 53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판매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라희씨 상대 ‘50억 그림소송’ 일단락
    • 입력 2011-11-24 09:05:39
    • 수정2011-11-24 20:38:27
    사회
이건희 삼성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등을 상대로 그림값 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던 서미갤러리 측이 돌연 소를 취하한 데 이어, 홍 관장 측도 오늘 소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따라 미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50억원대 그림소송전은 소송 제기 5개월 여만에 일단락되게됐습니다. 서미갤러리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풀려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6월 홍 관장 측에 781억 원 상당의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지만, 이중 53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판매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