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상률 비방” 전 세무공무원 무죄 확정
입력 2011.11.24 (11:27)
수정 2011.1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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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부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허위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이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띄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은 김 씨의 글이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부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허위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이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띄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은 김 씨의 글이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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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상률 비방” 전 세무공무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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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11:27:41
- 수정2011-11-24 16:32:40
대법원 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부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허위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이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띄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은 김 씨의 글이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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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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