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학원업 등 민생 관련 탈세자에 1,206억 추징

입력 2011.11.24 (12:09) 수정 2011.11.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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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부업자나 학원사업자 등 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얻은 고액의 소득을 탈세한 사업자들에 대해 천2백여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부업과 학원업, 용역공급업체, 장의업 등의 민생 관련 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 백89명을 조사해 천20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8명은 기업형 사채업자와 고리대부업자로 원리금을 수표로 받은 뒤 다른 기업에 대출해주며 자금세탁을 하거나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6백58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례용품을 고가에 팔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소득을 탈루한 장례 관련 사업자와 경비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용역공급업체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또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교재비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학원사업자 20여 명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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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학원업 등 민생 관련 탈세자에 1,206억 추징
    • 입력 2011-11-24 12:09:50
    • 수정2011-11-24 12:42:44
    경제
고리 대부업자나 학원사업자 등 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얻은 고액의 소득을 탈세한 사업자들에 대해 천2백여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부업과 학원업, 용역공급업체, 장의업 등의 민생 관련 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 백89명을 조사해 천20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8명은 기업형 사채업자와 고리대부업자로 원리금을 수표로 받은 뒤 다른 기업에 대출해주며 자금세탁을 하거나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6백58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례용품을 고가에 팔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소득을 탈루한 장례 관련 사업자와 경비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용역공급업체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또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교재비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학원사업자 20여 명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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