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래 前 보은군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1.11.24 (15:03) 수정 2011.1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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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는 공사 인허가 편의 제공과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향래 전 충북 보은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9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같은 해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대가로  2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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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향래 前 보은군수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1-11-24 15:03:04
    • 수정2011-11-24 15:08:56
    사회
   대법원 3부는 공사 인허가 편의 제공과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향래 전 충북 보은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9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같은 해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대가로  2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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