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래 前 보은군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1.11.24 (15:03)
수정 2011.1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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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사 인허가 편의 제공과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향래 전 충북 보은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9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같은 해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대가로 2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같은 해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대가로 2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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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향래 前 보은군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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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15:03:04
- 수정2011-11-24 15:08:56
대법원 3부는 공사 인허가 편의 제공과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향래 전 충북 보은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9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같은 해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대가로 2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같은 해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대가로 2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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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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