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가 북한 고위 인사 등을 만난뒤 70일 만에 판문점으로 귀환해 곧바로 체포됐으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행위중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적극적인 동조.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가 북한 고위 인사 등을 만난뒤 70일 만에 판문점으로 귀환해 곧바로 체포됐으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행위중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적극적인 동조.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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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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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15:12:06
대법원 1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가 북한 고위 인사 등을 만난뒤 70일 만에 판문점으로 귀환해 곧바로 체포됐으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행위중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적극적인 동조.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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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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