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1.11.24 (15: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가 북한 고위 인사 등을 만난뒤 70일 만에 판문점으로 귀환해 곧바로 체포됐으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행위중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적극적인 동조.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확정
    • 입력 2011-11-24 15:12:06
    사회
대법원 1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가 북한 고위 인사 등을 만난뒤 70일 만에 판문점으로 귀환해 곧바로 체포됐으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행위중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적극적인 동조.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