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 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내규에 따라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 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내규에 따라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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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前 총리 항소심, 앞선 사건과 별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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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17:38:22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 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내규에 따라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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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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