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총리 항소심, 앞선 사건과 별도 재판

입력 2011.11.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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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 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내규에 따라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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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前 총리 항소심, 앞선 사건과 별도 재판
    • 입력 2011-11-24 17:38:22
    사회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 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내규에 따라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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