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비리’ 지방의원 4명 추가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11.11.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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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등 지방의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에게서 현금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며, 오 전 시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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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섭 비리’ 지방의원 4명 추가로 의원직 상실
    • 입력 2011-11-24 18:59:38
    사회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등 지방의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에게서 현금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며, 오 전 시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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