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기록부를 고친 혐의로 고발된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각각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교육청에 자체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인천 삼량고등학교 교사 1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친 내용이 비교적 적은 인천외고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생활기록부 내용 가운데 진로지도 사항과 특별활동 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의 일부를 고쳐 지난 3월에서 10월 사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인천 삼량고등학교 교사 1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친 내용이 비교적 적은 인천외고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생활기록부 내용 가운데 진로지도 사항과 특별활동 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의 일부를 고쳐 지난 3월에서 10월 사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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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기록부 정정 교사 ‘기소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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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20:02:41
학생 생활기록부를 고친 혐의로 고발된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각각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교육청에 자체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인천 삼량고등학교 교사 1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친 내용이 비교적 적은 인천외고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생활기록부 내용 가운데 진로지도 사항과 특별활동 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의 일부를 고쳐 지난 3월에서 10월 사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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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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