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 울린 변호사’ 도주…재판부가 수배령

입력 2011.11.24 (22:09) 수정 2011.11.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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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등기를  대행해주겠다며 돈만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재판을받다가  달아났습니다.



재판부가 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수배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아파트 입주의 기쁨은 잠시 이 주부는 2년전부터 지금까지 등기 문제로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등기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던 변호사가 돈만 받아 챙기고선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강남희(’등기대행’피해자) : "이렇게 당하고 나서 주변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다들 변호사는 허가받은 사기꾼이다. 그걸 몰랐냐?"



피해자는 서울과 경기 고양의 아파트 단지 2곳의 200여 가구, 떼인 돈은 2억원을 육박합니다.



<인터뷰>한미영(’등기대행’ 피해자) : "변호사라는 분이 사기를 쳤다? 그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이 변호사를 고소했고 결국 변호사 주 모 씨는 수사를 통해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주 씨는 그러나 수차례 재판에 불참했고 급기야 선고 날에도 나타나지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하고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주 씨를 추적중이지만 일주일 가까이 행방은 묘연합니다.



<녹취>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저희도 확실히 지금 (행방을)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더 미치겠죠."



재판부는 주 씨를 검거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 7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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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민 울린 변호사’ 도주…재판부가 수배령
    • 입력 2011-11-24 22:09:48
    • 수정2011-11-24 2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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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등기를  대행해주겠다며 돈만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재판을받다가  달아났습니다.

재판부가 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수배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아파트 입주의 기쁨은 잠시 이 주부는 2년전부터 지금까지 등기 문제로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등기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던 변호사가 돈만 받아 챙기고선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강남희(’등기대행’피해자) : "이렇게 당하고 나서 주변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다들 변호사는 허가받은 사기꾼이다. 그걸 몰랐냐?"

피해자는 서울과 경기 고양의 아파트 단지 2곳의 200여 가구, 떼인 돈은 2억원을 육박합니다.

<인터뷰>한미영(’등기대행’ 피해자) : "변호사라는 분이 사기를 쳤다? 그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이 변호사를 고소했고 결국 변호사 주 모 씨는 수사를 통해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주 씨는 그러나 수차례 재판에 불참했고 급기야 선고 날에도 나타나지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하고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주 씨를 추적중이지만 일주일 가까이 행방은 묘연합니다.

<녹취>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저희도 확실히 지금 (행방을)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더 미치겠죠."

재판부는 주 씨를 검거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 7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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