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상금 5천원 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6.25 전쟁 전사자 보상금 문제!
정부가 당시 금값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가족들은 금값 인상률 등을 반영한 새 기준에 따라서 천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새로 만든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전사자 보상금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6·25 전사자인 故 김용길씨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974년 폐지된 '군인 사망 급여금' 5만환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5천원 정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80년 이전까지는 금값 상승률, 198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누적 인상률에 따라 6백8십 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합하면 유족들은 9백40 여만원을 받습니다.
<녹취> 김일생(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점에 착안하여 이를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 가족들도 김씨 유족처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유해 천9백여 구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백40여구는 유족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김형기(국방부 보건복지관) : "(보상금 받는 유족은) 많다면 150~200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전사자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의 보상금 문제로 유족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훈처와 협조해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보상금 5천원 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6.25 전쟁 전사자 보상금 문제!
정부가 당시 금값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가족들은 금값 인상률 등을 반영한 새 기준에 따라서 천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새로 만든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전사자 보상금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6·25 전사자인 故 김용길씨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974년 폐지된 '군인 사망 급여금' 5만환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5천원 정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80년 이전까지는 금값 상승률, 198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누적 인상률에 따라 6백8십 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합하면 유족들은 9백40 여만원을 받습니다.
<녹취> 김일생(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점에 착안하여 이를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 가족들도 김씨 유족처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유해 천9백여 구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백40여구는 유족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김형기(국방부 보건복지관) : "(보상금 받는 유족은) 많다면 150~200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전사자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의 보상금 문제로 유족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훈처와 협조해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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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사자 보상금 금값 환산 지급…94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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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5 22:06:46
<앵커 멘트>
보상금 5천원 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6.25 전쟁 전사자 보상금 문제!
정부가 당시 금값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가족들은 금값 인상률 등을 반영한 새 기준에 따라서 천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새로 만든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전사자 보상금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6·25 전사자인 故 김용길씨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974년 폐지된 '군인 사망 급여금' 5만환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5천원 정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80년 이전까지는 금값 상승률, 198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누적 인상률에 따라 6백8십 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합하면 유족들은 9백40 여만원을 받습니다.
<녹취> 김일생(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점에 착안하여 이를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 가족들도 김씨 유족처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유해 천9백여 구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백40여구는 유족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김형기(국방부 보건복지관) : "(보상금 받는 유족은) 많다면 150~200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전사자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의 보상금 문제로 유족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훈처와 협조해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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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기자 c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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