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려 온데다 경위마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수업시간에 앞니 1/3가량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임모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다른 학생 7명과 함께,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발로 엉덩이와 손을 걷어차는 과정에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힌 겁니다.
<녹취>A 군(교사 체벌 피해학생) : "엉덩이를 발로 차고, 팔을 걷어차니까 팔이 빠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와 입술을 다쳤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용돈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넸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다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연락이 왔고, 정확한 경위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A 군 부모 : "발로 차서 다쳤다는 말은 없었고 벌 받다가 친구가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들었죠.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 같아서 그 돈을 쓰라고 줬다고..."
학교 측은, 우발적인 사고일 뿐 상습체벌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 "그날은 숙제를 안해 온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질서를 좀 잡아야겠다고 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체벌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려 온데다 경위마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수업시간에 앞니 1/3가량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임모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다른 학생 7명과 함께,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발로 엉덩이와 손을 걷어차는 과정에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힌 겁니다.
<녹취>A 군(교사 체벌 피해학생) : "엉덩이를 발로 차고, 팔을 걷어차니까 팔이 빠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와 입술을 다쳤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용돈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넸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다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연락이 왔고, 정확한 경위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A 군 부모 : "발로 차서 다쳤다는 말은 없었고 벌 받다가 친구가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들었죠.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 같아서 그 돈을 쓰라고 줬다고..."
학교 측은, 우발적인 사고일 뿐 상습체벌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 "그날은 숙제를 안해 온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질서를 좀 잡아야겠다고 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체벌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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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 받은 중학생 앞니 부러져…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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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6 08:00:48

<앵커 멘트>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려 온데다 경위마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수업시간에 앞니 1/3가량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임모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다른 학생 7명과 함께,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발로 엉덩이와 손을 걷어차는 과정에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힌 겁니다.
<녹취>A 군(교사 체벌 피해학생) : "엉덩이를 발로 차고, 팔을 걷어차니까 팔이 빠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와 입술을 다쳤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용돈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넸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다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연락이 왔고, 정확한 경위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A 군 부모 : "발로 차서 다쳤다는 말은 없었고 벌 받다가 친구가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들었죠.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 같아서 그 돈을 쓰라고 줬다고..."
학교 측은, 우발적인 사고일 뿐 상습체벌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 "그날은 숙제를 안해 온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질서를 좀 잡아야겠다고 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체벌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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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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