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는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을 또다시 3년 뒤로 미뤘습니다.
<녹취>조재정(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 전체 경비원의 12% 정도를 감원할 것이라는..."
내년부터 100% 적용하기로 한 지난 2005년의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면서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녹취>홍희덕(의원/민주노동당) : "경비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부가) 5년간 뭐했습니까. 그럼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가 올라간다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녹취>정석현(서초구아파트주민연합회장) : "만약에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할 겁니다)."
아파트 경비가 마지막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고령의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갑작스레 오십만 원 올려준다고 하면 (입주민에게) 부담이 있으니까 경비들 줄이려고 안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출퇴근길, 아파트 입구에서 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경비원 아저씨들.
법에서는 이들을 감시단속적 노동자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됐지만,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임금 노동자들.
정부의 주장대로 이들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과연 수만 명이 쫓겨날까.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오전, 오후 하루 서너 시간을 쓸어 담아도 낙엽은 매일 쌓입니다.
뙤약볕에 잡초를 뽑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의 문턱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이제 더 추워지면)눈도 치우고 차 밀기가 참 힘들죠. 미끄러우니깐."
요즘 일렬 주차한 차를 미는 게 가장 고역입니다.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차가 요즘 커가지고 무거워 가지고 뭐, 어지간 해서는 안 나가요. 그냥 힘 있는 대로 다 해서 밀어야 하는데, 그거를 하루에 뭐 몇 십대 밀다 보면..."
점심시간. 지하창고 구석, 바닥에서는 손수 만든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몇몇 반찬은 주민들이 가져준 겁니다.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나이 먹은 할머니가 계신데, 저한테 참 고맙게 잘해요. 반찬도 갖다주고, 뭐 색다른 게 생기면 또 갖다주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 한 번 더하고, 중간 중간 택배를 받고 나면 어느덧 해가 집니다.
새벽 3시. 야간 순찰을 돌며, 주차된 차량을 살피고, 옥상 출입문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잠시 눈을 붙입니다.
24시간 맞교대.
하루종일 남편을 기다린 아내는 손을 꼭 잡습니다.
<녹취>경비원 부인 :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 거에요?) 기다리죠. 지금 잠자나, 지금 뭐 순찰을 도나 그 생각만 하고."
9년 전 뇌졸중으로 왼손과 다리가 불편한 아내는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통장에 선명하게 찍힌 월급 백2만 3천2백80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은 약값과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녹취>경비원 부인 :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해요. 당장 그만두면 약값이 없잖아요. 약값이. 어떻게 전기세 주고 물세 수도세 주고 어떻게 다 해. 어휴...진짜 큰일이라고, 큰일."
지난 2005년, 정부는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에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0%, 2012년부터 100%를 적용하기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4320원의 80%, 시간당 3456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맞교대를 할 경우, 연차수당을 제외하고라도 대략 140만 원이 돼야 하는데, 왜 이들은 백만 원 안팎을 받고 있을까?
<녹취> "아저씨, 일어나세요."
서울의 한 아파트.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구석에 양복 차림의 취객이 누워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을 불러 신원을 확인하고 집에 연락을 해줍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 : "그 아저씨가 그 쓰러져 있어가지고 경찰차가 왔는데, 네, 지급을 보니까. 0동 000호로 돼 있거든요. 밑으로 좀 내려오세요."
자정도 훨씬 넘긴 시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일로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용역업체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식사시간 2시간과 명목상 야간 휴게시간을 3시간에서 7시간씩 부여해 그만큼 월급을 깎고 있습니다.
<녹취>정문주(한국노총 정책실장) :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편법을 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법 자체가 아파트 입주민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부가 조장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06년 고용노동부는 경비용역 사업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내레이션> "아파트 경비원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24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단, 식사 시간 및 야간 취침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임."
이 같은 노동부의 대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무시간에 관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납니다.
<내레이션>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여건이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을 또다시 3년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옳은데,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당장 일자리가 3만 6천 명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은 대단히 공허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천2백여 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100% 적용시 경비원을 감축하겠다는 아파트가 전체의 28.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권혁(부산대 법학과) :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리비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답은 명확하잖아요."
<녹취>김대중(서울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국장) :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동대표나 회장님들은 관리비 상승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면 그게 그 입주자대표 회의의 능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30만 명의 12%, 약 3만 6천 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비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아파트 경비를 비롯한 감시직은 얼마 정도 되나요?)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사실 안 나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 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천300가구가 모여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120명이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게 되면 한 가구당 약 월 4만 원 정도 관리비가 인상됩니다.
<녹취>주민 : "이웃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뭐 주차 문제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네 저 (경비원수를 줄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게, 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녹취>주민 : "CCTV를 그 뭐야 달아가지고 말하자면 경비가 줄면 그 경비원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오죠."
이 아파트는 전체 주민 투표 결과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관리사무소 직원 : "(경비원 해고 안건에 대해)찬성이 402, 30%. 반대가 701, 52.3%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일단은 주민들한테 고맙죠. 주민들한테. 그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난 21일 밤. 500가구 규모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들과 경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녹취>아파트 관리소장 :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8명을 쓰느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2명을 감축하느냐. 이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날, 근무가 아닌 한 경비원이 대표로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힙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 : "임금 인상부분을 주민들에게 떠맡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는 참 부담스럽고 죄스럽지만, 참 저희들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것도 참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경비원과 주민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바라보는 정부는 스스로를 '심판'에 비유합니다.
<녹취>박종길(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돈을 받아야 될 사람하고 돈을 줘야 될 사람하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 축구로 치면 심판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입장이 서로 다른 단체들도 경비원과 주민 사이를 단순한 노사관계로 취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녹취>김대중(서울시 아파트대표자연합회 사무국장) : "지금처럼 그 노사문제로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녹취>신인수(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국가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아파트 관리의 특성을 인정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권혁(부산대 법학과 교수) : "근데 그런 경찰 업무를 경비원을 통해서 완화 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렇다 할 때 과연 국가가 경비 업무를 두고 제 3자라고 할 수 있겠는지. 고용이 정히 정부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정한 가구 수 대비 또는 경비 면적 대비해서, 경비 감단 근로자 인력을 좀 의무화 하는..."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임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불안 사이에서 이들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취>조재정(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 전체 경비원의 12% 정도를 감원할 것이라는..."
내년부터 100% 적용하기로 한 지난 2005년의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면서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녹취>홍희덕(의원/민주노동당) : "경비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부가) 5년간 뭐했습니까. 그럼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가 올라간다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녹취>정석현(서초구아파트주민연합회장) : "만약에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할 겁니다)."
아파트 경비가 마지막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고령의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갑작스레 오십만 원 올려준다고 하면 (입주민에게) 부담이 있으니까 경비들 줄이려고 안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출퇴근길, 아파트 입구에서 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경비원 아저씨들.
법에서는 이들을 감시단속적 노동자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됐지만,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임금 노동자들.
정부의 주장대로 이들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과연 수만 명이 쫓겨날까.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오전, 오후 하루 서너 시간을 쓸어 담아도 낙엽은 매일 쌓입니다.
뙤약볕에 잡초를 뽑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의 문턱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이제 더 추워지면)눈도 치우고 차 밀기가 참 힘들죠. 미끄러우니깐."
요즘 일렬 주차한 차를 미는 게 가장 고역입니다.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차가 요즘 커가지고 무거워 가지고 뭐, 어지간 해서는 안 나가요. 그냥 힘 있는 대로 다 해서 밀어야 하는데, 그거를 하루에 뭐 몇 십대 밀다 보면..."
점심시간. 지하창고 구석, 바닥에서는 손수 만든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몇몇 반찬은 주민들이 가져준 겁니다.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나이 먹은 할머니가 계신데, 저한테 참 고맙게 잘해요. 반찬도 갖다주고, 뭐 색다른 게 생기면 또 갖다주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 한 번 더하고, 중간 중간 택배를 받고 나면 어느덧 해가 집니다.
새벽 3시. 야간 순찰을 돌며, 주차된 차량을 살피고, 옥상 출입문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잠시 눈을 붙입니다.
24시간 맞교대.
하루종일 남편을 기다린 아내는 손을 꼭 잡습니다.
<녹취>경비원 부인 :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 거에요?) 기다리죠. 지금 잠자나, 지금 뭐 순찰을 도나 그 생각만 하고."
9년 전 뇌졸중으로 왼손과 다리가 불편한 아내는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통장에 선명하게 찍힌 월급 백2만 3천2백80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은 약값과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녹취>경비원 부인 :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해요. 당장 그만두면 약값이 없잖아요. 약값이. 어떻게 전기세 주고 물세 수도세 주고 어떻게 다 해. 어휴...진짜 큰일이라고, 큰일."
지난 2005년, 정부는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에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0%, 2012년부터 100%를 적용하기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4320원의 80%, 시간당 3456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맞교대를 할 경우, 연차수당을 제외하고라도 대략 140만 원이 돼야 하는데, 왜 이들은 백만 원 안팎을 받고 있을까?
<녹취> "아저씨, 일어나세요."
서울의 한 아파트.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구석에 양복 차림의 취객이 누워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을 불러 신원을 확인하고 집에 연락을 해줍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 : "그 아저씨가 그 쓰러져 있어가지고 경찰차가 왔는데, 네, 지급을 보니까. 0동 000호로 돼 있거든요. 밑으로 좀 내려오세요."
자정도 훨씬 넘긴 시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일로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용역업체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식사시간 2시간과 명목상 야간 휴게시간을 3시간에서 7시간씩 부여해 그만큼 월급을 깎고 있습니다.
<녹취>정문주(한국노총 정책실장) :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편법을 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법 자체가 아파트 입주민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부가 조장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06년 고용노동부는 경비용역 사업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내레이션> "아파트 경비원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24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단, 식사 시간 및 야간 취침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임."
이 같은 노동부의 대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무시간에 관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납니다.
<내레이션>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여건이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을 또다시 3년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옳은데,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당장 일자리가 3만 6천 명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은 대단히 공허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천2백여 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100% 적용시 경비원을 감축하겠다는 아파트가 전체의 28.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권혁(부산대 법학과) :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리비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답은 명확하잖아요."
<녹취>김대중(서울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국장) :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동대표나 회장님들은 관리비 상승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면 그게 그 입주자대표 회의의 능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30만 명의 12%, 약 3만 6천 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비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아파트 경비를 비롯한 감시직은 얼마 정도 되나요?)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사실 안 나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 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천300가구가 모여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120명이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게 되면 한 가구당 약 월 4만 원 정도 관리비가 인상됩니다.
<녹취>주민 : "이웃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뭐 주차 문제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네 저 (경비원수를 줄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게, 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녹취>주민 : "CCTV를 그 뭐야 달아가지고 말하자면 경비가 줄면 그 경비원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오죠."
이 아파트는 전체 주민 투표 결과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관리사무소 직원 : "(경비원 해고 안건에 대해)찬성이 402, 30%. 반대가 701, 52.3%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일단은 주민들한테 고맙죠. 주민들한테. 그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난 21일 밤. 500가구 규모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들과 경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녹취>아파트 관리소장 :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8명을 쓰느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2명을 감축하느냐. 이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날, 근무가 아닌 한 경비원이 대표로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힙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 : "임금 인상부분을 주민들에게 떠맡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는 참 부담스럽고 죄스럽지만, 참 저희들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것도 참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경비원과 주민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바라보는 정부는 스스로를 '심판'에 비유합니다.
<녹취>박종길(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돈을 받아야 될 사람하고 돈을 줘야 될 사람하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 축구로 치면 심판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입장이 서로 다른 단체들도 경비원과 주민 사이를 단순한 노사관계로 취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녹취>김대중(서울시 아파트대표자연합회 사무국장) : "지금처럼 그 노사문제로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녹취>신인수(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국가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아파트 관리의 특성을 인정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권혁(부산대 법학과 교수) : "근데 그런 경찰 업무를 경비원을 통해서 완화 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렇다 할 때 과연 국가가 경비 업무를 두고 제 3자라고 할 수 있겠는지. 고용이 정히 정부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정한 가구 수 대비 또는 경비 면적 대비해서, 경비 감단 근로자 인력을 좀 의무화 하는..."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임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불안 사이에서 이들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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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과 최저임금
-
- 입력 2011-11-28 08:08:17

지난 7일, 정부는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을 또다시 3년 뒤로 미뤘습니다.
<녹취>조재정(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 전체 경비원의 12% 정도를 감원할 것이라는..."
내년부터 100% 적용하기로 한 지난 2005년의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면서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녹취>홍희덕(의원/민주노동당) : "경비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부가) 5년간 뭐했습니까. 그럼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가 올라간다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녹취>정석현(서초구아파트주민연합회장) : "만약에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할 겁니다)."
아파트 경비가 마지막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고령의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갑작스레 오십만 원 올려준다고 하면 (입주민에게) 부담이 있으니까 경비들 줄이려고 안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출퇴근길, 아파트 입구에서 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경비원 아저씨들.
법에서는 이들을 감시단속적 노동자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됐지만,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임금 노동자들.
정부의 주장대로 이들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과연 수만 명이 쫓겨날까.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오전, 오후 하루 서너 시간을 쓸어 담아도 낙엽은 매일 쌓입니다.
뙤약볕에 잡초를 뽑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의 문턱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이제 더 추워지면)눈도 치우고 차 밀기가 참 힘들죠. 미끄러우니깐."
요즘 일렬 주차한 차를 미는 게 가장 고역입니다.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차가 요즘 커가지고 무거워 가지고 뭐, 어지간 해서는 안 나가요. 그냥 힘 있는 대로 다 해서 밀어야 하는데, 그거를 하루에 뭐 몇 십대 밀다 보면..."
점심시간. 지하창고 구석, 바닥에서는 손수 만든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몇몇 반찬은 주민들이 가져준 겁니다.
<녹취>박종식(아파트 경비원) : "나이 먹은 할머니가 계신데, 저한테 참 고맙게 잘해요. 반찬도 갖다주고, 뭐 색다른 게 생기면 또 갖다주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 한 번 더하고, 중간 중간 택배를 받고 나면 어느덧 해가 집니다.
새벽 3시. 야간 순찰을 돌며, 주차된 차량을 살피고, 옥상 출입문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잠시 눈을 붙입니다.
24시간 맞교대.
하루종일 남편을 기다린 아내는 손을 꼭 잡습니다.
<녹취>경비원 부인 :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 거에요?) 기다리죠. 지금 잠자나, 지금 뭐 순찰을 도나 그 생각만 하고."
9년 전 뇌졸중으로 왼손과 다리가 불편한 아내는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통장에 선명하게 찍힌 월급 백2만 3천2백80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은 약값과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녹취>경비원 부인 :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해요. 당장 그만두면 약값이 없잖아요. 약값이. 어떻게 전기세 주고 물세 수도세 주고 어떻게 다 해. 어휴...진짜 큰일이라고, 큰일."
지난 2005년, 정부는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에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0%, 2012년부터 100%를 적용하기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4320원의 80%, 시간당 3456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맞교대를 할 경우, 연차수당을 제외하고라도 대략 140만 원이 돼야 하는데, 왜 이들은 백만 원 안팎을 받고 있을까?
<녹취> "아저씨, 일어나세요."
서울의 한 아파트.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구석에 양복 차림의 취객이 누워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을 불러 신원을 확인하고 집에 연락을 해줍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 : "그 아저씨가 그 쓰러져 있어가지고 경찰차가 왔는데, 네, 지급을 보니까. 0동 000호로 돼 있거든요. 밑으로 좀 내려오세요."
자정도 훨씬 넘긴 시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일로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용역업체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식사시간 2시간과 명목상 야간 휴게시간을 3시간에서 7시간씩 부여해 그만큼 월급을 깎고 있습니다.
<녹취>정문주(한국노총 정책실장) :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편법을 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법 자체가 아파트 입주민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부가 조장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06년 고용노동부는 경비용역 사업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내레이션> "아파트 경비원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24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단, 식사 시간 및 야간 취침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임."
이 같은 노동부의 대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무시간에 관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납니다.
<내레이션>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여건이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을 또다시 3년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옳은데,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당장 일자리가 3만 6천 명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은 대단히 공허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천2백여 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100% 적용시 경비원을 감축하겠다는 아파트가 전체의 28.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권혁(부산대 법학과) :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리비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답은 명확하잖아요."
<녹취>김대중(서울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국장) :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동대표나 회장님들은 관리비 상승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면 그게 그 입주자대표 회의의 능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30만 명의 12%, 약 3만 6천 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비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아파트 경비를 비롯한 감시직은 얼마 정도 되나요?)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사실 안 나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 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천300가구가 모여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120명이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게 되면 한 가구당 약 월 4만 원 정도 관리비가 인상됩니다.
<녹취>주민 : "이웃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뭐 주차 문제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네 저 (경비원수를 줄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게, 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녹취>주민 : "CCTV를 그 뭐야 달아가지고 말하자면 경비가 줄면 그 경비원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오죠."
이 아파트는 전체 주민 투표 결과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관리사무소 직원 : "(경비원 해고 안건에 대해)찬성이 402, 30%. 반대가 701, 52.3%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일단은 주민들한테 고맙죠. 주민들한테. 그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난 21일 밤. 500가구 규모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들과 경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녹취>아파트 관리소장 :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8명을 쓰느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2명을 감축하느냐. 이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날, 근무가 아닌 한 경비원이 대표로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힙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 : "임금 인상부분을 주민들에게 떠맡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는 참 부담스럽고 죄스럽지만, 참 저희들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것도 참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경비원과 주민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바라보는 정부는 스스로를 '심판'에 비유합니다.
<녹취>박종길(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돈을 받아야 될 사람하고 돈을 줘야 될 사람하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 축구로 치면 심판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입장이 서로 다른 단체들도 경비원과 주민 사이를 단순한 노사관계로 취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녹취>김대중(서울시 아파트대표자연합회 사무국장) : "지금처럼 그 노사문제로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녹취>신인수(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국가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아파트 관리의 특성을 인정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권혁(부산대 법학과 교수) : "근데 그런 경찰 업무를 경비원을 통해서 완화 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렇다 할 때 과연 국가가 경비 업무를 두고 제 3자라고 할 수 있겠는지. 고용이 정히 정부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정한 가구 수 대비 또는 경비 면적 대비해서, 경비 감단 근로자 인력을 좀 의무화 하는..."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임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불안 사이에서 이들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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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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