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공무원, 외상값 ‘모르쇠’ 일관…진상 조사

입력 2011.12.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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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식점에서 몇 년 동안 1억 원 넘게 외상을 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식당 주인이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도청은 부랴부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주시내에 새로 생긴 이 음식점에 며칠 전까지 붙어있던 문굽니다.

이 음식점 주인 60살 이모 씨는 지난 1998년부터 3년 동안 도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이씨는 당시 하루 매상은 평균 3,40만 원이었지만 대부분 도청 공무원들의 외상이었으며, 당시 4천 원짜리 식사는 물론 담뱃값에, 심지어 가족모임도 부서 회식비 이름으로 외상을 한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이OO(음식점 주인) : "동서지간 모임 같아. 현찰 내겠지, 카드 내겠지 (했는데) 그러더니 딱 (자기 소속) 과로 외상을 하더라고..."

그러나 외상으로 식사한 공무원들은 갚아야 할 때는 대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이OO(음식점 주인) : "서무가 뭐 다른 데로 또 가고, 자기네도 외상값 있으면서 어느 과가 외상값이 많아 내가 받아줄게 이래요."

이 씨가 추산하는 도청 공무원들의 외상 규모는 1억여 원.

결국 이 씨는 2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가게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외상 관행이 지금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도청 공무원 : "지금도 있죠. 인근 식당 가보면 이렇게 외상 장부가 다 있어요."

충청북도는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조경선(충청북도 감사관) : "현재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저희가 연구를 해야죠."

하지만, 충청북도는 사실을 확인해도 장부가 남아있지 않아 보상할 길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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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공무원, 외상값 ‘모르쇠’ 일관…진상 조사
    • 입력 2011-12-01 13:08:44
    뉴스 12
<앵커 멘트> 음식점에서 몇 년 동안 1억 원 넘게 외상을 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식당 주인이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도청은 부랴부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주시내에 새로 생긴 이 음식점에 며칠 전까지 붙어있던 문굽니다. 이 음식점 주인 60살 이모 씨는 지난 1998년부터 3년 동안 도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이씨는 당시 하루 매상은 평균 3,40만 원이었지만 대부분 도청 공무원들의 외상이었으며, 당시 4천 원짜리 식사는 물론 담뱃값에, 심지어 가족모임도 부서 회식비 이름으로 외상을 한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이OO(음식점 주인) : "동서지간 모임 같아. 현찰 내겠지, 카드 내겠지 (했는데) 그러더니 딱 (자기 소속) 과로 외상을 하더라고..." 그러나 외상으로 식사한 공무원들은 갚아야 할 때는 대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이OO(음식점 주인) : "서무가 뭐 다른 데로 또 가고, 자기네도 외상값 있으면서 어느 과가 외상값이 많아 내가 받아줄게 이래요." 이 씨가 추산하는 도청 공무원들의 외상 규모는 1억여 원. 결국 이 씨는 2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가게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외상 관행이 지금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도청 공무원 : "지금도 있죠. 인근 식당 가보면 이렇게 외상 장부가 다 있어요." 충청북도는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조경선(충청북도 감사관) : "현재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저희가 연구를 해야죠." 하지만, 충청북도는 사실을 확인해도 장부가 남아있지 않아 보상할 길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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