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손해 배상금 210억 원 안내

입력 2011.12.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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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한미군이 공무를 집행하다 사고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 배상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있는 액수가 무려 2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주둔군협정, SOFA의 불합리한 조항을 근거로 한 '버티기'라는 지적입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름이 선로까지 스며든 지난 2001년 서울 녹사평역, 인근 미군기지의 휘발유가 오염원이었습니다.

여기에 3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자 정부는 서울시에 우선 배상을 해준 뒤, 미군에 판결액의 75%인 28억 2천여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집행중인 미군이 제3자에 손해를 가했을 때, 미국만 책임이 있는 경우 미군이 75% 분담하도록 돼 있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른 것입니다.

미군 잘못으로 인한 오염이었지만 SOFA에 따라 3/4만 내면 되는 상황, 그러나 미군은 이마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내지 않은 배상액 분담금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28건.

매향리 사격장 피해 때 91억여 원, 군산 비행장 부근 기름 오염 피해로 4억 7천여만원 등 모두 21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미군은 그러나 역시 SOFA의 "한국 정부가 보장한 시설의 사용에 있어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군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내거나 논란이 되는 SOFA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군이 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정부 돈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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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군, 손해 배상금 210억 원 안내
    • 입력 2011-12-05 2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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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한미군이 공무를 집행하다 사고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 배상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있는 액수가 무려 2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주둔군협정, SOFA의 불합리한 조항을 근거로 한 '버티기'라는 지적입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름이 선로까지 스며든 지난 2001년 서울 녹사평역, 인근 미군기지의 휘발유가 오염원이었습니다. 여기에 3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자 정부는 서울시에 우선 배상을 해준 뒤, 미군에 판결액의 75%인 28억 2천여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집행중인 미군이 제3자에 손해를 가했을 때, 미국만 책임이 있는 경우 미군이 75% 분담하도록 돼 있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른 것입니다. 미군 잘못으로 인한 오염이었지만 SOFA에 따라 3/4만 내면 되는 상황, 그러나 미군은 이마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내지 않은 배상액 분담금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28건. 매향리 사격장 피해 때 91억여 원, 군산 비행장 부근 기름 오염 피해로 4억 7천여만원 등 모두 21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미군은 그러나 역시 SOFA의 "한국 정부가 보장한 시설의 사용에 있어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군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내거나 논란이 되는 SOFA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군이 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정부 돈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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