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이효리, 광고주에 억대 배상 합의

입력 2011.12.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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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연예수첩 최동석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인터넷 쇼핑업체와 벌여 온 소송에서 억대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 바로 만나보시고요, 가요계의 전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주노 씨가 깜짝 결혼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쇼핑업체가 이효리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효리 씨가 억대의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양측이 소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쇼핑업체 측에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양측 간에 조정이 성립됐다고 법원은 밝혔는데요.

해당 쇼핑업체는 지난 2009년 이효리 씨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를 촬영했지만 이효리 씨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는 바람에 이미 제작해놓은 광고를 중단해야만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업체 측은 이효리 씨가 광고 제작비 등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번 조정에 대해 이효리 씨 측은 자신들도 표절 피해자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업체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효리 씨 측은 다만 법원의 조정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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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수첩] 이효리, 광고주에 억대 배상 합의
    • 입력 2011-12-07 0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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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연예수첩 최동석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인터넷 쇼핑업체와 벌여 온 소송에서 억대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 바로 만나보시고요, 가요계의 전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주노 씨가 깜짝 결혼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쇼핑업체가 이효리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효리 씨가 억대의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양측이 소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쇼핑업체 측에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양측 간에 조정이 성립됐다고 법원은 밝혔는데요. 해당 쇼핑업체는 지난 2009년 이효리 씨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를 촬영했지만 이효리 씨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는 바람에 이미 제작해놓은 광고를 중단해야만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업체 측은 이효리 씨가 광고 제작비 등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번 조정에 대해 이효리 씨 측은 자신들도 표절 피해자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업체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효리 씨 측은 다만 법원의 조정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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