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 확대
입력 2011.12.07 (12:37)
수정 2011.1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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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다자녀가구와 퇴직연금, 기부금 등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일 경우 종전에는 추가공제를 5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늘었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만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치매와 암 환자 등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일 경우 종전에는 추가공제를 5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늘었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만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치매와 암 환자 등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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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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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7 12:37:44
- 수정2011-12-07 16:08:02
올해 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다자녀가구와 퇴직연금, 기부금 등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일 경우 종전에는 추가공제를 5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늘었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만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치매와 암 환자 등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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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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