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보험설계사와 있던 軍 장성 보직 해임
입력 2011.12.07 (14:34)
수정 2011.12.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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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보험설계사 42살 이 모씨와 함께 차에 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군 정보기관 소속 장성이 보직해임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숨진 주부 이 모씨와의 관계로 물의를 빚은 53살 이 모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을 근거로 최근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준장의 소속도 국방부 정보부대에서 육군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육군에 이 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육군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숨진 주부 이 모씨와의 관계로 물의를 빚은 53살 이 모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을 근거로 최근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준장의 소속도 국방부 정보부대에서 육군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육군에 이 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육군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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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보험설계사와 있던 軍 장성 보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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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7 14:34:33
- 수정2011-12-07 15:15:08
지난달 29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보험설계사 42살 이 모씨와 함께 차에 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군 정보기관 소속 장성이 보직해임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숨진 주부 이 모씨와의 관계로 물의를 빚은 53살 이 모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을 근거로 최근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준장의 소속도 국방부 정보부대에서 육군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육군에 이 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육군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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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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