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더 타간 8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4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면허 취소나 정지 등 무면허 상태를 숨긴 채 보험금을 더 타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8천 146명이 이 같은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대물 배상은 50만 원, 대인 배상은 200만 원에 이르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적발된 사람들은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금은 750억 원에서 최대 천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원이 14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면허 취소나 정지 등 무면허 상태를 숨긴 채 보험금을 더 타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8천 146명이 이 같은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대물 배상은 50만 원, 대인 배상은 200만 원에 이르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적발된 사람들은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금은 750억 원에서 최대 천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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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숨기고 보험금 더 타낸 8천여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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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7 21:08:11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더 타간 8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4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면허 취소나 정지 등 무면허 상태를 숨긴 채 보험금을 더 타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8천 146명이 이 같은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대물 배상은 50만 원, 대인 배상은 200만 원에 이르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적발된 사람들은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금은 750억 원에서 최대 천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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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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