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11.12.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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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명단이 공개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입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한 체납자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집을 넘기고 행방을 감춘 지 오래입니다.

<녹취>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속 거주로 돼있어요.) 전에 계시던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저희는 집을 사서 온 거지..."

이런 체납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만 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은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가 39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이동보 전 코오롱 티엔에스 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삼화디엔씨가 108억 원을 내지 않았고, 제이유 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95억 원과 7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만 1조5천억 원.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도 많은데, 이런 은닉 재산을 압류하려면 재판까지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이익재(서울시 지방세조사관)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입증해서 물증 자료까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명단 공개 기준이 지난해의 1억 원 이상 체납자에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되면서, 공개 대상도 지난해보다 8천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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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입력 2011-12-13 0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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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명단이 공개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입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한 체납자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집을 넘기고 행방을 감춘 지 오래입니다. <녹취>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속 거주로 돼있어요.) 전에 계시던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저희는 집을 사서 온 거지..." 이런 체납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만 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은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가 39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이동보 전 코오롱 티엔에스 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삼화디엔씨가 108억 원을 내지 않았고, 제이유 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95억 원과 7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만 1조5천억 원.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도 많은데, 이런 은닉 재산을 압류하려면 재판까지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이익재(서울시 지방세조사관)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입증해서 물증 자료까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명단 공개 기준이 지난해의 1억 원 이상 체납자에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되면서, 공개 대상도 지난해보다 8천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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