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다이어트용 식품 광고 사전 심의

입력 2011.12.13 (13:04) 수정 2011.1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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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용이나 다이어트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의 경우 앞으로는 제품 표시나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특수용도 식품의 제품 표시와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심의 대상 품목은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과 임산부나 수유부용 식품입니다.

심의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맡게 되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높은 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하게 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재 영업 신고 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 대상으로 변경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식품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등록하도록 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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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다이어트용 식품 광고 사전 심의
    • 입력 2011-12-13 13:04:55
    • 수정2011-12-13 16:38:58
    뉴스 12
<앵커 멘트>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용이나 다이어트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의 경우 앞으로는 제품 표시나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특수용도 식품의 제품 표시와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심의 대상 품목은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과 임산부나 수유부용 식품입니다. 심의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맡게 되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높은 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하게 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재 영업 신고 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 대상으로 변경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식품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등록하도록 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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