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대 총학생회장 집시법 위반 기소
입력 2011.12.19 (10:53)
수정 2011.1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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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신고 없이 등록금 인하 요구 집회를 연 혐의로 고려대 총학생회장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대학생연맹 소속 대학생 4백여 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투쟁'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대학생연맹 소속 대학생 4백여 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투쟁'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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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대 총학생회장 집시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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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9 10:53:07
- 수정2011-12-19 17:07:53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신고 없이 등록금 인하 요구 집회를 연 혐의로 고려대 총학생회장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대학생연맹 소속 대학생 4백여 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투쟁'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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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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