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입력 2011.12.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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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학생 종교의 자유와 두발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학생의 복장과 교내 집회 자유를 보장하되 학교 교칙 등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인권단체 회원들은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은 아쉽지만 수정안 통과에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시 학교에서 교실 붕괴가 우려되며 찬성 위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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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 입력 2011-12-19 19:19:22
    사회
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학생 종교의 자유와 두발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학생의 복장과 교내 집회 자유를 보장하되 학교 교칙 등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인권단체 회원들은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은 아쉽지만 수정안 통과에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시 학교에서 교실 붕괴가 우려되며 찬성 위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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