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성폭행범에게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중형이 선고됩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최대 15년까지 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징역 4년에서 6년까지, 강간죄는 8년에서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도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징역 9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강간의 경우 상해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신이 보호하거나 감독 또는 진료하고 있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양형위는 오늘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국회와 법조계, 시민사회 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최대 15년까지 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징역 4년에서 6년까지, 강간죄는 8년에서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도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징역 9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강간의 경우 상해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신이 보호하거나 감독 또는 진료하고 있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양형위는 오늘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국회와 법조계, 시민사회 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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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아동 성폭력 ‘최대 무기징역’…양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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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9 19:50:59
앞으로 장애인 성폭행범에게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중형이 선고됩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최대 15년까지 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징역 4년에서 6년까지, 강간죄는 8년에서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도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징역 9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강간의 경우 상해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신이 보호하거나 감독 또는 진료하고 있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양형위는 오늘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국회와 법조계, 시민사회 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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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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