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논란

입력 2011.12.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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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성애와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 학교 현장에 큰 변화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제정돼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학생의 복장과 교내 집회에 대해선 자유를 허용하되 학교 교칙 등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김형태(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자문위원회안을 참고했습니다."

간접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종교의 자유 등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공동집행위원장) : "학생 인권을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상위법 개정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수 성향의 교원·학부모 단체 회원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 교총 대변인) : "학교 교실 붕괴, 또 교권 추락의 현상이 경기도와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서울 교육 부분도 분명히 붕괴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는 전국 최초로 보장됨에 따라 기본권 행사라는 의견과 사제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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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논란
    • 입력 2011-12-19 2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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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성애와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 학교 현장에 큰 변화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제정돼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학생의 복장과 교내 집회에 대해선 자유를 허용하되 학교 교칙 등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김형태(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자문위원회안을 참고했습니다." 간접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종교의 자유 등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공동집행위원장) : "학생 인권을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상위법 개정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수 성향의 교원·학부모 단체 회원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 교총 대변인) : "학교 교실 붕괴, 또 교권 추락의 현상이 경기도와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서울 교육 부분도 분명히 붕괴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는 전국 최초로 보장됨에 따라 기본권 행사라는 의견과 사제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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