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중고차 사이트 ‘인기 차량’
입력 2011.12.22 (08:03)
수정 2011.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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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고차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차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눈이 가게되죠.
그런데 일부 쇼핑몰들은 웃돈만 얹어주면 아무 매물이나 '인기 차량'으로 등록해줬다고 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고차를 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쇼핑몰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김도형씨.
차종을 입력하면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 이른바 '인기차량'에 마음이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인터뷰>김도형9중고차 쇼핑몰 이용자) : "인기차량이라고 하면 그 차량을 사람들이 많이 조회해보고 검색했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기차량이라고 써 있는 걸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쇼핑몰의 경우 '인기차량'의 기준은 검색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10개 쇼핑몰 가운데 4개 쇼핑몰에서는 돈 만 내면 아무 차량이나 인기 차량으로 등록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만5천원에서 5만원을내면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50만원을 낸 딜러의 차량을
이른바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등록해준 곳도 있었습니다.
<인터뷰>김정기 (과장) : "소비자들이 실제 인기가 있는 차량이나 프리미엄 매물로 오인할수가 있지만 사실상은 특별한 기준없이 광고비만 내고.."
공정위는 중고차를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것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나온 차량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쇼핑몰 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중고차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차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눈이 가게되죠.
그런데 일부 쇼핑몰들은 웃돈만 얹어주면 아무 매물이나 '인기 차량'으로 등록해줬다고 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고차를 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쇼핑몰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김도형씨.
차종을 입력하면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 이른바 '인기차량'에 마음이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인터뷰>김도형9중고차 쇼핑몰 이용자) : "인기차량이라고 하면 그 차량을 사람들이 많이 조회해보고 검색했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기차량이라고 써 있는 걸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쇼핑몰의 경우 '인기차량'의 기준은 검색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10개 쇼핑몰 가운데 4개 쇼핑몰에서는 돈 만 내면 아무 차량이나 인기 차량으로 등록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만5천원에서 5만원을내면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50만원을 낸 딜러의 차량을
이른바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등록해준 곳도 있었습니다.
<인터뷰>김정기 (과장) : "소비자들이 실제 인기가 있는 차량이나 프리미엄 매물로 오인할수가 있지만 사실상은 특별한 기준없이 광고비만 내고.."
공정위는 중고차를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것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나온 차량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쇼핑몰 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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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내면 중고차 사이트 ‘인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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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2 08:03:19
- 수정2011-12-22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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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차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눈이 가게되죠.
그런데 일부 쇼핑몰들은 웃돈만 얹어주면 아무 매물이나 '인기 차량'으로 등록해줬다고 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고차를 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쇼핑몰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김도형씨.
차종을 입력하면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 이른바 '인기차량'에 마음이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인터뷰>김도형9중고차 쇼핑몰 이용자) : "인기차량이라고 하면 그 차량을 사람들이 많이 조회해보고 검색했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기차량이라고 써 있는 걸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쇼핑몰의 경우 '인기차량'의 기준은 검색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10개 쇼핑몰 가운데 4개 쇼핑몰에서는 돈 만 내면 아무 차량이나 인기 차량으로 등록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만5천원에서 5만원을내면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50만원을 낸 딜러의 차량을
이른바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등록해준 곳도 있었습니다.
<인터뷰>김정기 (과장) : "소비자들이 실제 인기가 있는 차량이나 프리미엄 매물로 오인할수가 있지만 사실상은 특별한 기준없이 광고비만 내고.."
공정위는 중고차를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것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나온 차량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쇼핑몰 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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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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