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입력 2011.12.22 (13:03)
수정 2011.1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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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을 사고 기계 결함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판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한다는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수리비를 대리운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구입자가 기기 결함에 대해 열흘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새기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또, 한 달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1년 안에 문제 제기하면 무상수리 해주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범칙금과 수리비 부담을 놓고 분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뒤 1년 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병원이 무료로 다시 시술해주며 1년 안에 두 번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기간도 1년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의 10%를 배상하고, 공연을 아예 관람하지 못한 경우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하고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스마트폰을 사고 기계 결함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판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한다는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수리비를 대리운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구입자가 기기 결함에 대해 열흘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새기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또, 한 달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1년 안에 문제 제기하면 무상수리 해주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범칙금과 수리비 부담을 놓고 분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뒤 1년 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병원이 무료로 다시 시술해주며 1년 안에 두 번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기간도 1년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의 10%를 배상하고, 공연을 아예 관람하지 못한 경우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하고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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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12-22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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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고 기계 결함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판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한다는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수리비를 대리운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구입자가 기기 결함에 대해 열흘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새기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또, 한 달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1년 안에 문제 제기하면 무상수리 해주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범칙금과 수리비 부담을 놓고 분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뒤 1년 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병원이 무료로 다시 시술해주며 1년 안에 두 번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기간도 1년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의 10%를 배상하고, 공연을 아예 관람하지 못한 경우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하고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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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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