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채용 때 신용정보 조회 금지법 추진

입력 2011.12.23 (05: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제 경제단체와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당부하고 신용정보는 상거래 설정과 유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원래 신용정보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채용에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추 부위원장의 이 같은 주문은 기업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연체한 구직자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중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위 기업 채용 때 신용정보 조회 금지법 추진
    • 입력 2011-12-23 05:54:26
    경제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제 경제단체와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당부하고 신용정보는 상거래 설정과 유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원래 신용정보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채용에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추 부위원장의 이 같은 주문은 기업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연체한 구직자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중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