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펀드 환매 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11.12.23 (05:57)
수정 2011.12.23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 관련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습니다.
주식형펀드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27일 공시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를 넘겨 신청하면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아 29일이나 내년 1월 2일에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 관련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습니다.
주식형펀드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27일 공시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를 넘겨 신청하면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아 29일이나 내년 1월 2일에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펀드 환매 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
- 입력 2011-12-23 05:57:11
- 수정2011-12-23 15:49:33
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 관련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습니다.
주식형펀드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27일 공시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를 넘겨 신청하면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아 29일이나 내년 1월 2일에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
-
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김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