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옆면 표시등 설치 의무화

입력 2011.12.23 (05:57) 수정 2011.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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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등의 옆면표시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길이가 6m 이상인 자동차를 제작할 경우 제작사는 야간에 주변을 운행하는 차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제작사는 동승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승인 손잡이와 발걸이 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농촌버스와 시내버스도 승객 보호를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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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옆면 표시등 설치 의무화
    • 입력 2011-12-23 05:57:12
    • 수정2011-12-23 15:49:33
    경제
자동차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등의 옆면표시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길이가 6m 이상인 자동차를 제작할 경우 제작사는 야간에 주변을 운행하는 차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제작사는 동승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승인 손잡이와 발걸이 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농촌버스와 시내버스도 승객 보호를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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