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구조 지침 제정
입력 2011.12.23 (06:00)
수정 2011.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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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구조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건물 내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도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새 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건물 내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도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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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구조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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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3 06:00:18
- 수정2011-12-23 15:49:32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구조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건물 내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도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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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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