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하는 M&A 심사 강화
입력 2011.12.23 (09:23)
수정 2011.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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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결합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합병을 통해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과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는 기존 지배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을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결합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합병을 통해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과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는 기존 지배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을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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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경쟁 제한하는 M&A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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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3 09:23:16
- 수정2011-12-23 15:49:31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결합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합병을 통해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과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는 기존 지배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을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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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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