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하는 M&A 심사 강화

입력 2011.12.23 (09:23) 수정 2011.12.23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결합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합병을 통해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과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는 기존 지배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을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경쟁 제한하는 M&A 심사 강화
    • 입력 2011-12-23 09:23:16
    • 수정2011-12-23 15:49:31
    경제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결합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합병을 통해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과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는 기존 지배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을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