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상가 억대 로비’ 건설업자 구속영장
입력 2011.12.23 (10:22)
수정 2011.1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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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 등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현직 고위 간부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건설업체 대표 심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심 씨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0억여 원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제공됐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고 지난 21일 심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던 업체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해준다며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심 씨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0억여 원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제공됐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고 지난 21일 심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던 업체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해준다며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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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하철 상가 억대 로비’ 건설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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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3 10:22:48
- 수정2011-12-23 15:57:3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 등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현직 고위 간부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건설업체 대표 심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심 씨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0억여 원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제공됐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고 지난 21일 심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던 업체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해준다며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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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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