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통령 패러디’ 표현 부적절”

입력 2011.12.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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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인터넷 페이스 북에 대통령 비하 논란을 빚은 사진을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론을 내리고, 법관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다음주 이정렬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뒤, 구두 경고나 징계 청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신종라면 두 가지'라며 '꼼수면'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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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대통령 패러디’ 표현 부적절”
    • 입력 2011-12-23 10:42:33
    사회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인터넷 페이스 북에 대통령 비하 논란을 빚은 사진을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론을 내리고, 법관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다음주 이정렬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뒤, 구두 경고나 징계 청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신종라면 두 가지'라며 '꼼수면'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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