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비상근무 4호 해제

입력 2011.12.23 (10:53) 수정 2011.12.23 (1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와 안보, 치안 관련 부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이나 상황실은 부처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으나 지난 21일부터 이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비상근무 제4호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와 재난,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안부, 공무원 비상근무 4호 해제
    • 입력 2011-12-23 10:53:55
    • 수정2011-12-23 11:10:59
    사회
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와 안보, 치안 관련 부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이나 상황실은 부처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으나 지난 21일부터 이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비상근무 제4호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와 재난,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