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납품가 부풀린 방산업체 대표에 집유 4년
입력 2011.12.23 (11:05)
수정 2011.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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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낙하산의 납품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D사 대표 4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위사업청에 낙하산 4백억원어치를 납품하면서 수입 원단의 가격을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위사업청에 낙하산 4백억원어치를 납품하면서 수입 원단의 가격을 조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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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납품가 부풀린 방산업체 대표에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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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3 11:05:10
- 수정2011-12-23 16:07:25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낙하산의 납품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D사 대표 4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위사업청에 낙하산 4백억원어치를 납품하면서 수입 원단의 가격을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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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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