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최철국 前 의원 법정구속
입력 2011.12.23 (11:24)
수정 2011.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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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1단독 심형섭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7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공기업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 원과 미화 8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공기업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 원과 미화 8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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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최철국 前 의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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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3 11:24:21
- 수정2011-12-23 16:07:25
창원지법 형사 1단독 심형섭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7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공기업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 원과 미화 8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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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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