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방송인 이성진 집행유예
입력 2011.12.23 (15:00)
수정 2011.1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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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댄스그룹 출신 방송인 이성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2억 3천여만원 가운데 모두 7천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보호관찰 기간 다시 한번 도박에 빠지면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여행사 대표 42살 오모씨 등 2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한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2억 3천여만원 가운데 모두 7천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보호관찰 기간 다시 한번 도박에 빠지면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여행사 대표 42살 오모씨 등 2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한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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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혐의 방송인 이성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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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3 15:00:24
- 수정2011-12-23 17:03:28

서울 남부지법은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댄스그룹 출신 방송인 이성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2억 3천여만원 가운데 모두 7천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보호관찰 기간 다시 한번 도박에 빠지면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여행사 대표 42살 오모씨 등 2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한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2억 3천여만원 가운데 모두 7천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보호관찰 기간 다시 한번 도박에 빠지면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여행사 대표 42살 오모씨 등 2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한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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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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