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2.23 (17:37) 수정 2011.12.23 (17: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K 그룹 총수 형제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재원 SK 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계열사 투자금 2천8백억 원 가운데 5백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 투자에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자금을 담보로 저축은행 대출을 지시하고, 차명보유 주식을 액면가의 7백 배인 230억여 원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화요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횡령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1-12-23 17:37:36
    • 수정2011-12-23 17:42:27
    사회
SK 그룹 총수 형제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재원 SK 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계열사 투자금 2천8백억 원 가운데 5백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 투자에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자금을 담보로 저축은행 대출을 지시하고, 차명보유 주식을 액면가의 7백 배인 230억여 원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화요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횡령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