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이 들어있는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끝내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됩니다.
행안위는 또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특별시나 광역시ㆍ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무관도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는 동의대 사건에서 희생된 경찰관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이 들어있는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끝내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됩니다.
행안위는 또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특별시나 광역시ㆍ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무관도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는 동의대 사건에서 희생된 경찰관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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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전자주민증 도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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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3 19:35:5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이 들어있는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끝내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됩니다.
행안위는 또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특별시나 광역시ㆍ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무관도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는 동의대 사건에서 희생된 경찰관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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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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