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미성년자도 이례적 중벌
입력 2011.12.23 (22:07)
수정 2011.12.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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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9월 KBS가 단독 보도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나쁘면 미성년자도 선처만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의 모 중학교 1학년 13살 A양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학생 2명.
이들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중학교 1학년이 그런 짓 했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학교를 믿었고..."
심지어 가해 학생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랑하듯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다른 중학생 16명에게도 수차례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지금은 진짜 저학년 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고, 깜짝깜짝 놀라고..."
지난 16일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남학생 2명에게 각각 소년원 2년과 6월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성범죄는 천 건 정도.
이 가운데 소년원 6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 1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번 중형선고는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김수진(변호사) : "소년법상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이기로 결정한만큼 미성년자 성범죄자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지난 9월 KBS가 단독 보도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나쁘면 미성년자도 선처만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의 모 중학교 1학년 13살 A양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학생 2명.
이들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중학교 1학년이 그런 짓 했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학교를 믿었고..."
심지어 가해 학생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랑하듯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다른 중학생 16명에게도 수차례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지금은 진짜 저학년 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고, 깜짝깜짝 놀라고..."
지난 16일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남학생 2명에게 각각 소년원 2년과 6월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성범죄는 천 건 정도.
이 가운데 소년원 6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 1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번 중형선고는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김수진(변호사) : "소년법상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이기로 결정한만큼 미성년자 성범죄자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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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집단 성폭행’ 미성년자도 이례적 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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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3 22:07:45
- 수정2011-12-23 22:08:10

<앵커 멘트>
지난 9월 KBS가 단독 보도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나쁘면 미성년자도 선처만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의 모 중학교 1학년 13살 A양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학생 2명.
이들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중학교 1학년이 그런 짓 했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학교를 믿었고..."
심지어 가해 학생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랑하듯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다른 중학생 16명에게도 수차례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지금은 진짜 저학년 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고, 깜짝깜짝 놀라고..."
지난 16일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남학생 2명에게 각각 소년원 2년과 6월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성범죄는 천 건 정도.
이 가운데 소년원 6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 1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번 중형선고는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김수진(변호사) : "소년법상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이기로 결정한만큼 미성년자 성범죄자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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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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