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첨부 서류 간소화

입력 2011.12.27 (06:15) 수정 2011.12.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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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출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첨부하는 증명서류가 일부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의무사항이었던 수출대행업자의 수출 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필증 제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부서류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의 불필요한 기재항목들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업자와 항공사 등 수출관련 사업체 만천여 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사본의 의무제출을 폐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서류들도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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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첨부 서류 간소화
    • 입력 2011-12-27 06:15:20
    • 수정2011-12-27 16:12:34
    경제
내년부터 수출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첨부하는 증명서류가 일부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의무사항이었던 수출대행업자의 수출 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필증 제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부서류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의 불필요한 기재항목들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업자와 항공사 등 수출관련 사업체 만천여 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사본의 의무제출을 폐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서류들도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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