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3월 가축 분뇨 특별관리
입력 2011.12.27 (08:22)
수정 2011.12.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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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 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를 가축 분뇨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해양 투기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 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축 분뇨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 출동반을 15개 반 45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6월 말까지 농가들이 가축분뇨의 개별처리시설이나 액비저장조 등을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 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축 분뇨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 출동반을 15개 반 45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6월 말까지 농가들이 가축분뇨의 개별처리시설이나 액비저장조 등을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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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1월~3월 가축 분뇨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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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7 08:22:31
- 수정2011-12-27 16:12:33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 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를 가축 분뇨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해양 투기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 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축 분뇨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 출동반을 15개 반 45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6월 말까지 농가들이 가축분뇨의 개별처리시설이나 액비저장조 등을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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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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