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모든 만5세 가구에 지원

입력 2011.12.27 (10:18) 수정 2011.12.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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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가 내년부턴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전액 지원됩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 학년까지 확대돼 모두 59만 8천 여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장자의 연령이 18살을 넘을 경우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부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 연 5만원의 학용품비와 10만원의 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하고 감면액을 월 540원에서 3,600원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나 아동복지시설을 퇴거한 대학생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재개발 구역 내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공원 20곳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시행되던 금연구역이 내년 6월부터는 도심 공원 천 9백 여 곳으로 확대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기존의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등 17곳에서 내년부터는 영화관, 학원, PC방 등 21곳의 시설로 확대 시행됩니다.

대학가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도 내년부터 시행돼 한학기 등록금이 110만원 대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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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료 모든 만5세 가구에 지원
    • 입력 2011-12-27 10:18:45
    • 수정2011-12-27 17:16:35
    사회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가 내년부턴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전액 지원됩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 학년까지 확대돼 모두 59만 8천 여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장자의 연령이 18살을 넘을 경우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부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 연 5만원의 학용품비와 10만원의 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하고 감면액을 월 540원에서 3,600원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나 아동복지시설을 퇴거한 대학생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재개발 구역 내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공원 20곳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시행되던 금연구역이 내년 6월부터는 도심 공원 천 9백 여 곳으로 확대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기존의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등 17곳에서 내년부터는 영화관, 학원, PC방 등 21곳의 시설로 확대 시행됩니다. 대학가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도 내년부터 시행돼 한학기 등록금이 110만원 대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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