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 창출 등 법률안 230건 국회 제출

입력 2011.12.27 (10:43) 수정 2011.1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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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3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처리할 법률은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백80여 건,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관련 20건, 서민생활 안정ㆍ약자 보호 관련 9건 등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ㆍ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나머지는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19개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중ㆍ장년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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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일자리 창출 등 법률안 230건 국회 제출
    • 입력 2011-12-27 10:43:04
    • 수정2011-12-27 15:34:45
    정치
정부는 내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3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처리할 법률은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백80여 건,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관련 20건, 서민생활 안정ㆍ약자 보호 관련 9건 등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ㆍ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나머지는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19개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중ㆍ장년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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