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종로서장 폭행 50대 남성 기소
입력 2011.12.27 (12:05)
수정 2011.12.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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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54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30분 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 집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러 가던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30분 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 집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러 가던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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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도중 종로서장 폭행 50대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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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7 12:05:08
- 수정2011-12-27 16:37:3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54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30분 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 집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러 가던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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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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