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6만 명 확대…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입력 2011.12.27 (13:15) 수정 2011.1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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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부모나 자식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께도 기초생활 보호가 확대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185% 미만일 경우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4인 가구일 때, 그동안은 자녀의 월소득이 2백 66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이 안됐지만 내년부터는 3백 79만 원 미만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빈곤층 6만 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수가 15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노인이나 장애인, 한 부모 가구 등에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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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6만 명 확대…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 입력 2011-12-27 13:15:18
    • 수정2011-12-27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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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부모나 자식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께도 기초생활 보호가 확대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185% 미만일 경우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4인 가구일 때, 그동안은 자녀의 월소득이 2백 66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이 안됐지만 내년부터는 3백 79만 원 미만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빈곤층 6만 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수가 15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노인이나 장애인, 한 부모 가구 등에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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