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가격 담합 부천 10개 사업자 적발
입력 2011.12.27 (14:23)
수정 2011.12.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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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부천지역 10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 LP가스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이들 사업자는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면서 지난 2천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지역 평균보다 10% 높은 판매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적발로 부천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 LP가스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이들 사업자는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면서 지난 2천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지역 평균보다 10% 높은 판매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적발로 부천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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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가스 가격 담합 부천 10개 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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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7 14:23:12
- 수정2011-12-27 19:41:31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부천지역 10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 LP가스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이들 사업자는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면서 지난 2천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지역 평균보다 10% 높은 판매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적발로 부천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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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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