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50억 원이 넘는 기업 계열사간 거래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사회 사전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 거래 대상이 자본총계,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늘어 올해 기업 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사회 사전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 거래 대상이 자본총계,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늘어 올해 기업 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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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넘는 계열사간 거래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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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7 19:28:59
내년 4월부터 50억 원이 넘는 기업 계열사간 거래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사회 사전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 거래 대상이 자본총계,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늘어 올해 기업 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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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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