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처리 시작…예산 감액 합의

입력 2011.12.29 (13:10) 수정 2011.12.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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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또 여야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감액과 증액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택단지 분할 사용검사 허용 등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후에는 부처별 복지 정책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관세징수액의 3% 이상을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 철회 등이 포함된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밭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절차적 문제로 내일로 처리를 미뤘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3조 9천억 원 삭감과 3조원 대 증액에 합의한 가운데, 삭감 내용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도 예산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쟁점이 되는 감액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저수지 둑 쌓기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사업,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예산 등입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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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민생법안 처리 시작…예산 감액 합의
    • 입력 2011-12-29 13:10:18
    • 수정2011-12-29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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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또 여야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감액과 증액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택단지 분할 사용검사 허용 등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후에는 부처별 복지 정책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관세징수액의 3% 이상을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 철회 등이 포함된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밭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절차적 문제로 내일로 처리를 미뤘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3조 9천억 원 삭감과 3조원 대 증액에 합의한 가운데, 삭감 내용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도 예산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쟁점이 되는 감액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저수지 둑 쌓기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사업,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예산 등입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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