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를 마친 뒤 내년 1월 6일 오전 11시 곽 교육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면서 공소시효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돈 지급을 미루고, 제3자를 내세워 은밀히 돈을 지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측 변호인은 2억 원은 사퇴의 대가나 사전 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행해진 선의의 긴급 부조로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 교수측도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양측 실무자 사이에 이뤄진 합의였을 뿐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를 마친 뒤 내년 1월 6일 오전 11시 곽 교육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면서 공소시효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돈 지급을 미루고, 제3자를 내세워 은밀히 돈을 지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측 변호인은 2억 원은 사퇴의 대가나 사전 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행해진 선의의 긴급 부조로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 교수측도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양측 실무자 사이에 이뤄진 합의였을 뿐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곽노현 교육감 징역 4년 구형…1월 6일 선고
-
- 입력 2011-12-31 07:05:40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를 마친 뒤 내년 1월 6일 오전 11시 곽 교육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면서 공소시효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돈 지급을 미루고, 제3자를 내세워 은밀히 돈을 지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측 변호인은 2억 원은 사퇴의 대가나 사전 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행해진 선의의 긴급 부조로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 교수측도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양측 실무자 사이에 이뤄진 합의였을 뿐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안다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